■ 진행 : 이광연 앵커, 박석원 앵커 <br />■ 출연 : 박성배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큐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방금 전에 보신 우종훈 기자의 리포트는 어젯밤 상황이었는데. <br /> <br />지난주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도심 노숙 집회를 계기로 정부와 여당이 심야 집회, 시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이미 헌법재판소가 '집회·시위 허가제'에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을 내린 데다 야당과 시민사회 단체의 반발도 적지 않아 향후 논의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. <br /> <br />집시법 개정의 쟁점은 무엇인지, 박성배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어서 오십시오. <br /> <br />[박성배] <br />안녕하세요. <br /> <br /> <br />변호사님, 아까 시작할 때 위헌 대 위헌이라고 해 놓은 것은 한쪽에서 야간집회를 막는 것이 위헌이다. <br /> <br />한쪽에서는 행복추구권,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다라는 판단의 프레임이 되어 있는 논란인데. <br /> <br />본격적인 얘기하기 전에 이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여러 번 논란이 됐습니다마는 집회와 시위를 먼저 구분해 볼까요? <br /> <br />[박성배]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집회와 시위 규정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렇지만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면 집회는 여러 사람들이 공통의 의사를 표시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고 시위는 움직이는 집회를 일컫습니다. <br /> <br />즉 집회를 위해 여러 사람들이 모인 상태에서 어느 지점으로부터 중간 단계를 거쳐 어느 지점까지 이동하면서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시위라고 일컫습니다. <br /> <br /> 당정협의회에서 앞서 보신 것처럼 노숙집회 이후로 대응책을 논의했고 브리핑도 있었는데. 꽤나 강경한 대응책들이 나온 것 같아요. <br /> <br />[박성배] 상당히 강경하고 법률 개정도 수반되어야 실시할 수 있는 방안들도 포함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우선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가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정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시위를 제한하는 것을 검토한다. <br /> <br />이는 추가 목적에 제한을 두겠다는 것입니다. <br /> <br />아울러서 출퇴근시간대 도심에서 여는 집회, 시위 신고 단계에서 제한하는 방안은 시간의 제한과 장소의 제한을 추가하겠다는 것이고 0시부터 오전 6시 시간대 집회 금지 관련 입법 추진은 과거 헌재가 헌법불합치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526164156098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